신격호, 서미경·신유미 회사에 차명주식 넘겨
종로세무서, 신 명예회장에 증여세 2천억 부과
1심선 신 명예회장 승소…7월 중순 2심 판결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사진)의 유족과 세무당국이 벌이는 2100억원 규모의 차명주식 증여세소송 2심 판결이 조만간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는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족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이 서울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2126억원 규모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을 7월 12일 오전 10시 20분 제1별관 303호 대법정에서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신 명예회장의 차명주식이 발견돼 시작됐다.

검찰은 2016년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 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실시한 결과 신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일부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 씨와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난 신유미 전 고문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발견했다.

신 명예회장이 2003년 일본 롯데홀딩스 차명 주식 6.2%를 경유물산에 넘겼다는 것이다.

경유물산은 서미경 씨와 신 전 고문 소유의 회사다.

검찰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은 종로세무서는 신 명예회장에게 약 2126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신 명예회장은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고 신 명예회장이 지난 2020년 1월 99세를 일기로 별세하자 세금을 물려받은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갔다.

이들은 소송에서 “2003년 주식거래는 신 명예회장이 자명주식을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와 신 전 고문에게 증여하기 위해 경유물산 명의로 이전한 것이지 명의신탁을 위해 소유권을 경유물산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4부는 지난 2020년 12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03년 주식거래는 그동안 제3자에게 명의신탁돼 있던 주식을 경유물산에게 이전한 것”이라며 “경유물산을 설립하면서까지 제3자 명의로 돼있던 주식을 경유물산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만 할 뚜렷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유물산은 2002년 10월경 설립됐는데 이때는 차명주식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 약 3개월 전”이라며 “2003년에 서미경 씨와 신 전 고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면서까지 명의신탁을 했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주식거래의 구조나 거래방식 등에 비춰볼 때 2003년 주식거래의 목적은 차명주식을 서미경 씨와 신 전 고문에게 증여할 의사로 보인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종로세무서는 이 판결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수차례의 변론을 거친 끝에 2심 판결날짜가 나왔다.

한편, 신 명예회장은 첫째 부인인 고(故) 노순화 씨와 1940년 결혼해 신영자 전 이사장을 낳았고 일본으로 넘어간 뒤인 1952년 시게미쓰 하츠코 씨와 결혼해 장남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낳았다.

또 한국으로 돌아온 뒤에는 미스 롯데 출신인 서미경 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뒤 1984년 신 전 고문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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