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수습본부 구성, 이정식 장관 현장 방문

울산 에쓰오일 폭발 사고 현장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
울산 에쓰오일 폭발 사고 현장을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 사고 관련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고용노동부는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중대재해 대응 지침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3명 이상 사망하거나 5명 이상 다친 경우, 대형 화재·폭발·붕괴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꾸려야 한다.

부산·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수습, 재해 원인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는 에쓰오일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숨진 근로자의 빈소가 마련된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8시 51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근로자 9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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