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송아랑기자] 오는 7월부터 만 7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치아 한 개당 약 60만원을 내면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75세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 전환’ 등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7월부터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행위수가는 약 101만3천원을,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27만원 수준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180만원 정도를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치아 1개당 약 60만원 수준의 의료비를 지출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만 75세 이상 부분무치악환자로 적용개수는 최대 2개다. 위·아래 잇몸에 상관없이 어금니와 앞니(어금니에 임플란트 식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가 해당된다. 단 완전무치악환자는 제외된다.

부분틀니를 보험급여 적용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도 역시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암 등으로 후두를 절제한 환자의 목소리를 되찾아주는 ‘인공성대삽입술’도 6월부터 급여항목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표적항암제가 암환자에게 유전자 타입과 맞는지 판별하는 ‘유전자 검사’ 8종도 6월부터 급여적용 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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