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3명엔 주의 조치

 
 

[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DGB금융지주가 사외이사 자격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1억5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은 최근 DGB금융지주에 대한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자격 요건 확인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보고의무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와 함께 임직원 3명에 주의 조치했다고 공시했다.

지배구조법 제6조 제1항 제8호, 제7조 제1항,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의하면, 금융회사는 다른 회사의 이사로 재임 중인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으며 사외이사 선임 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한다.

DGB금융지주는 지난 2019년 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사전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김택동 레이크투자자문주식회사 대표이사를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사외이사로 동시에 신규 선임했다. 이후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DGB금융지주는 같은해 7월 김택동 사외이사의 사임을 결정했다.

금융지주사 연결대차대조표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연결대상 자회사의 일부 파생상품거래 금액을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제출한 것도 적발됐다.

이외에도 회장 후보자 추천 시 외부 후보자 선정 절차 마련,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기준 합리화 등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 사항도 각각 11건씩 지적받았다.

DGB금융지주의 자회사인 대구은행도 최근 금감원 부문 검사에서 사외이사 후보군 선정 업무 합리화 등을 권고받으며 경영유의 16건과 개선 사항 37건을 통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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