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증권>
<사진=삼성증권>

[현대경제신문 주샛별 기자] 삼성증권은 전용 모바일 앱 엠팝(mPOP)을 통해 주식선물하기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자녀에게 줄 선물을 고민하는 부모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5,000만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증여를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최근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진 지금이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유 주식만 선물할 수 있었던 기존의 몇몇 증권회사와 달리, 신규 주식을 바로 매수해 선물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신규 주식을 선물할 때는 간단히 매수 종목의 수량만 입력하면 된다. 이 경우 해당 종목의 현재가 대비 +5호가 지정가로 자동 매수 주문이 나가고 매도 호가에 맞춰 매수가 체결된다.

이번 서비스는 선물을 받는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선물을 줄 수 있다. 삼성증권 고객뿐만 아닌 삼성증권 고객이 아니더라도 카카오 알림톡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삼성증권 계좌를 개설 후 받을 수 있다.

개인고객만 이용이 가능한 이번 서비스는 코스피·코스닥 상장 종목에 한해 선물이 가능하며, ETF(상장지수펀드)나 ETN(상장지수증권)은 제외된다.

보유 주식을 선물하는 경우 365일 24시간 가능하며 선물하는 사람 기준으로 일 최대 1,00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 Samsung POP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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