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영등포세무서, 카드할인 부가세 두고 이견
GS홈쇼핑, 198억 환급 요청했으나 132억만 환급받아
1심서는 GS홈쇼핑 승소…법원 “할인분은 에누리액”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GS리테일이 카드결제 할인금액을 두고 세무당국과 벌이는 66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소송 2심 판결이 곧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GS리테일이 서울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66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다음달 22일 내릴 예정이다.

이 소송은 합병 전 GS홈쇼핑이 고객들에게 카드결제 할인을 제공한 것에서 비롯됐다.

GS홈쇼핑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7개 신용카드사와 공동마케팅 약정을 체결하고 고객들이 제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대금을 할인해주는 신용카드 청구할인제도를 운영했다.

GS홈쇼핑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할인 전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했으나 2017년 7월경 198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카드 할인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따져야 한다는 이유였다.

에누리액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며 결제방법 등을 통해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말한다.

하지만 영등포세무서는 “카드 할인금액은 신용카드사가 사후적으로 이용대금을 공제해 주는 것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고 GS홈쇼핑의 할인부담분은 판매장려금으로 볼 수 있다”며 GS홈쇼핑의 요구를 거부했다.

GS홈쇼핑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12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영등포세무서는 2019년 2월 ‘신용카드 청구할인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세법해석에 따라 청구금액 중 132억원만 환급했다.

이에 GS홈쇼핑은 지난 2020년 6월 이 소송을 냈다.

법원은 GS홈쇼핑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8부는 지난해 8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GS홈쇼핑의 거래구조 중 직판매거래의 경우 제휴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 등에 대헤 일정액을 할인한다”며 “이 할인금액은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에누리액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GS홈쇼핑과 카드사들의 할인마케팅 계약은 할인율, 할인금액 분담률 등을 약정한 것으로 GS홈쇼핑이나 제휴카드사가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원고와 고객 또는 위탁자 사이의 할인된 거래에 따른 에누리액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또 “영등포세무서는 ‘청구할인이 결제대금이 청구될 때 할인되는 것’이라며 고객이 결제한 금액은 할인 전 가격이므로 원 가격으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할인시점이 상품대금 결제일 후라고 해도 에누리액이 아닌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편의점과 수퍼마켓사업 등을 하던 옛 GS리테일은 지난해 7월 홈쇼핑사업을 하던 GS홈쇼핑을 흡수합병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