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실적 제출
지하철 공동구축도 의무 수량으로 인정

 
 

[현대경제신문 하지현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28㎓ 5G 주파수 할당 취소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지하철 와이파이를 위해 구축한 기지국을 정부가 공동 구축 건으로 인정해줘 28㎓ 기지국 의무 구축 최소 기준(10%)를 넘겼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세대(5G) 이동통신 할당조건 이행실적보고서’를 접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통3사는 구축 대상 기지국 총 4만 5000대 중 5059대를 준공완료, 목표대비 11.2%을 달성했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주파수 할당 당시 구축한 기지국수가 의무 구축수량 대비 10% 미만일 경우 주파수 할당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소로 이통3사가 구축해야하는 28㎓ 기지국 수는 총 4500대다.

이통3사의 28㎓ 기지국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개별 구축한 일반 기지국은 총 481개였고, 지하철 와이파이를 위해 공동 구축한 기지국이 1526개였다. 과기정통부는 공동 구축한 기지국을 이통3사 모두가 구축한 것으로 보고 중복 계산해 4578개로 인정해줬다. 실제로는 28㎓ 기지국은 지하철에 구축한 기지국과 개별로 구축한 일반 기지국을 합해 2007개에 불과한 셈이다.

앞서 이통3사는 서울 지하철 일부 호선에 추진 중인 28㎓ 5G 백홀 기반의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과정에서 공동 구축하는 28㎓ 기지국을 각 사 구축 건으로 인정해달라고 지난해 요청한 바 있다.

과기부는 지하철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편익에 기여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공동구축 수량을 인정하기로 했다. 2020년 주파수 재할당 당시 무선국 수량 산정 과정에서 공동 구축을 각사 구축 수량으로 인정했던 선례도 참고했다. 완료 시점도 지난해 말에서 이행 실적서 제출 기한인 4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통3사는 이 사업을 통해 각사별로 500여대의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 기지국을 구축, 최소 의무 이행률을 채워 정부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중복 계산을 통해 이행률을 달성시키도록 하는 점과 구축 완료 기한도 지난해에서 올해 4월까지로 연장하는 등 이통3사에게 지나친 편의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28㎓의 경우 생태계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사업자들의 투자가 부진하며 구축률도 3.5㎓ 대비 미흡했다”며 “주파수 이용 기간 만료가 내년으로 다가온 만큼 시장 상황과 기술적 대안을 고려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