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재고손실분 미변상하고 부하직원에 떠넘겨
사측, 정직 3개월...법원 “징계 사유 맞지만 제재 과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롯데하이마트가 재고손실분을 보상하지 않았다며 노조위원장에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냈다가 이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노조위원장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징계가 과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마트노조 산하 롯데하이마트지부장인 고모씨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지난달 28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사측은 지난 2020년 1월 고 지부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고씨가 일하던 서울 강서구 A지점의 재고손실분 274만원을 변상하지 않고, 부하직원 B씨에게 변상 명목으로 100만원을 요구해 받았다는 이유였다.

2020년 초는 롯데하이마트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신한 때다. 그해 3월 롯데하이마트 사측은 25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의 대리~부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이 희망퇴직은 앞선 2019년 롯데하이마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1.1% 급감한 영향으로 해석됐다.

사측은 또 2020년 실적이 부진한 오프라인 점포 11개를 폐점하고 21개 매장은 통폐합해 수익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롯데하이마트 노조는 또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에 롯데마트지부, 롯데면세점노조, 롯데백화점지회와 함께 롯데그룹 노조를 포괄하는 협의회를 2020년 2월 출범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고 지부장은 변상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부하직원에게도 재고손실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결국 고 지부장은 이 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고 법원은 롯데하이마트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이 노조위원장에 내린 징계 사유는 적절한 것으로 인정했다.

사측 관계자는 “지부장이 손실을 변상하지 않고 부하직원에게 연대책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인정했다”며 “판결에 따라 이행해야 할 부분은 이행하고 이후 조치는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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