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6일까지 신한금투·NH서 접수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시 가산세
"개인투자자 편의성 높여 고객 확보"

서울지방국세청 <사진=연합>
서울지방국세청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주샛별 기자] 서학개미(해외 주식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시기가 도래하면서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세금 신고대행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유인하겠다는 취지다.

2일 증권업계 따르면 해외주식이 연간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해 수익이 발생하면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22%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이달 31일까지 한 달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하며, 만일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에 신한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은 오는 6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한 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 받는다. 각 영업점과 홈페이지, HTS, MTS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윤형식 신한금융투자 WM솔루션부장은 “해외주식에 대한 관심과 거래가 많아짐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문의가 많아 양도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선보인다”며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절세컨설팅과 절세세미나 등 다양한 세무서비스들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인원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자 일찌감치 해외주식 양도세 서비스 제공을 서두른 증권사들도 늘었다.

삼성증권은 지난 1월 24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서비스를 실시했다. 지난해보다 약 100일을 앞당겨 시작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5월이지만 지난해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등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했던 종목들의 주가가 급등해 투자자들의 양도세 신고 관련 니즈가 커진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서비스 시행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은 각각 지난달 25일, 30일까지 양도세 신고대행 신청 접수를 마쳤다.

한편, 한국예탁결제원 따르면 해외주식 투자 열기가 이어지면서 1분기 외화증권 보관금액이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국내 투자자의 예탁원을 통한 1분기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1,016억 8,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해외시장별 보관금액은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69.22%(703억8,000만달러)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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