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 1분기에도 전국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가 국토안전관리원이 집계하는 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안전사고 등으로 총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안전관리를 강화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에서도 전국 8개 현장에서 14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1분기 현장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대형 건설사는 광주 아이파크 공사 현장 붕괴 사고로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이다.

이어 현대건설과 요진건설산업이 뒤를 이었다. 해당 건설사들이 시공하는 공사 현장에서 각각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이 밖에 DL이앤씨, 한화건설, 계룡건설산업, 화성산업 등 5개 건설사에서 1명씩 근로자가 사망했다.

하도급사 중에는 가현건설산업과 다올이앤씨, 현대엘리베이터, 화광엘리베이터, 광혁건설, 원앤티에스, 새만금준설, 에프엠이엔씨 등 8곳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서도 근로자 11명이 숨졌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울주군청, 충북청주교육지원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도로공사, 탐라사랑, 서산시청, 강원도춘천교육지원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새만금개발공사, 에스지레일 등 11개 기관의 발주청에서 각각 1명씩 사망자가 나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4분기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 건설사의 건설현장 113곳과 관련 하도급사가 참여 중인 건설현장 21곳을 최근 한달간 불시 점검했다.

점검결과 총 204건의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199건에 대해서는 주의·현지시정 조치를 취했고 벌점 1건, 과태료 4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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