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진=연합>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주샛별 기자] 직원의 2,00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정지됐던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가 28일부터 재개된다. 거래재개 결정을 받은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오스템임플란트는 관계자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결과 거래 재개 및 상장 유지가 결정됐다”며 “올해 사업 계획에 속도를 내고,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달 31일 주주총회를 통해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과 감사위원회 설치 등 지배구조를 개선한 사실,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한 사실 등을 확인해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횡령 금액은 2,215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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