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업정지 강행할 재량 없어"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진=연합>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8개월 영업정지 대신 4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현산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과 관련해 현산에 부과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2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의 경우 처분대상자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할 시 과징금으로 변경 처분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영업정지를 강행할 재량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산에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8개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과 관련해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중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8개월 영업정지가 과징금 처분으로 바뀐 것이다.

부실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대상자(현산)가 과징금으로 변경요청할 수 없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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