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 산업2팀장
성현 산업2팀장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이번달 22일 영화 ‘공기살인’이 개봉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모티브로 한 영화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인체 유해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가 유통되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사건을 말한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만 4291명에 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한 피해자는 7072명에 이르는 사건이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옥시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은 피해배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가습기 살균제 조정위원회에서 내놓은 조정안을 제조사들이 거부하면서 제조사와 피해자 간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피해배상 근거가 될 수 있는 법원 판결도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우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가 옥시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제조사 간 소송 중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사건이다.

제조사-피해자 간 보상협상에서 중요한 기점이 될 공산이 크지만 대법원은 2019년 9월 상고 이후 현재까지 아직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런가 하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임원들은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SK 케미칼 전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지난해 1월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관계자 11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CMIT와 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공정위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된 게 작은 반전 일 뿐이다.

하지만 이 소송은 공정위의 제재에 제조사들이 반발해 낸 행정소송일 뿐이다. 피해자들에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결국은 형사재판과 피해자-제조사 간 민사소송에서 결론이 나야 한다. 그래야 이 사태가 하루라도 빠르게 마무리된다. 이번에 개봉하는 공기살인이 그 시간을 앞당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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