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다세대주택 등 주택 수 제외 방안 검토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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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비(非)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안정적 전·월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소형면적의 빌라·다세대주택은 물론, 주거용 오피스텔과 소형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해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 제외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 부동산 TF는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검토 및 민간임대등록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민간임대등록은 문재인 정부 초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며 장려됐으나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후 혜택이 큰 폭으로 축소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인 2017년 8·2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늘렸다가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점진적으로 혜택을 축소했고 2020년 7·10 대책에서 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현재 신규 등록되는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일원화됐다.

윤석열 차기 정부는 임대주택 매물이 감소하고 전세 물건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등 민간 임대시장이 위축됐다는 시장 지적을 수용, 세제 혜택을 포함한 임대사업자 제도 재도입을 고려 중이다. 

구체적으로 인수위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작은 평수의 다세대 주택과 빌라,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 소형주택을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의 기준으로는 다세대나 빌라의 경우 전용 59㎡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낮은 전용률을 감안해 전용 84㎡까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에만 양도세 등 납부 시 주택 숫자에서 제외돼, 세금 중과를 면할 수 있다. 소형주택은 현행으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또는 전용 20㎡ 이하만 무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향후 이를 소형주택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임대 사업자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며 제도가 시행되기 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단지를 미리 선점하려는 투자 심리로 비아파트 분양시장의 열기가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개발 호재까지 갖춰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비 아파트 주요 분양 단지 공급이 확대되고 분양시장이 활력을 되찾아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금리 인상 여부와 대출, 세제 완화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뚜렷해지면 분양에 이어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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