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 결제 시 수수료 기존 대비 4% 인하

 
 

[현대경제신문 하지현 기자] 애플이 올해 6월부터 앱 내에서의 애플 결제 방식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기존 인앱결제보다 수수료를 4% 낮추기로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과 관련해 제3자 결제 허용을 골자로 한 이행 계획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애플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법 이행 계획안을 방통위에 제출했으나 방통위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왔다.

이행계획서는 앱 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기존 인앱결제 대비 4% 낮은 수수료를 받는 방안이 담겼다. 콘텐츠 앱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온 애플은 6월부터 26%의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구글플레이의 새 결제정책을 발표한 구글과 같은 수준이다.

애플은 콘텐츠 제공업체가 제3자 결제와 인앱 결제 중 하나만 선택해 이용자에게 보여주도록 할 방침이다. 제3자 결제와 인앱 결제를 한 화면에 띄워 이용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구글과 차이가 있다.

애플의 이행계획서엔 다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웹 페이지로 연결하는 ‘아웃링크’와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구글은 앱 내 아웃링크를 삭제하도록 앱 개발자들에게 공지했으며 아웃링크를 지우지 않으면 플레이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방통위는 구글이 발표한 정책에 대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애플의 조치도 구글의 정책과 큰 차이가 없고 ‘아웃링크’ 결제 방식 역시 언급이 없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마련해 앱 마켓 사업자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아웃링크 결제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실태점검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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