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자 “분양 당시 실거주 명기, 담당 부서도 문제 안 삼아”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 조감도. <사진=KCC건설>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 조감도. <사진=KCC건설>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전국 각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실거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거주 가능 시설로 알고 분양받았으나 법 개정 후 거주 불가를 통보받은 입주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로선 마땅한 구제책도 없는 상황이다. 

6일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 분양권자인 A씨는 “15일 입주 예정이었으나 사실상 실거주 입주가 불가한 상황이다. 실거주가 가능하다 홍보했던 시행사업단에서는 개정된 법 시행에 따라 거주 목적 입주가 불가하다고 통보할 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법 개정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주 가능 분양 승인을 내준 담당 부서의 관리 부실 책임도 크다고 보는데 당국에서도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시리아 스위첸 마티에’는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자리한 레지던스로, 오시리아타워레지던스PFV가 시행했고 KCC건설이 시공했다.

시행사에서는 2019년 10월 분양 당시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유일하게 실거주 가능 주거상품’이라고 이를 홍보했고 최고 18.2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 속 분양이 마감됐다. 그로부터 3년여가 지난 현재 오시리아레지던스 분양권자들은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을 상황에 내몰렸다. 

2019년 전국 각지에선 레지던스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유명 관광지가 밀집한 부산에서도 레지던스 투자 열기가 대단했다.

레지던스가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 시설이나 숙박시설로 인가받아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으로 외지 투자금까지 부산으로 몰려들었다. 다주택자들 사이에선 부산 지역 레지던스가 절세상품으로 주목 받기도 했다.

오시리아레지던스 또한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성공적 청약이 진행됐으나, 2021년 1월 정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상황은 급반전을 맞이했다.

정부는 숙박용인 레지던스가 실거주용으로 쓰이고 있고 그에 따른 투기적 수요가 늘고 있다 판단, 레지던스의 실거주 이용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자 그해 10월 정부는 후속조치를 발표, 상업지구 및 일반거주지구 내 레지던스 소유자 및 분양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단,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자리한 오시리아레지던스처럼 지자체 지구 단위 계획상 관광지역 내 포함된 레지던스는 용도 변경이 불가 토록했다. 

오시리아레지던스 분양권자들은 실거주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분양권을 구매했음에도 법 개정 후 시행사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 중이다. 오시리아레지던스가 개정안 후속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서도 담당 부서의 관리 책임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A씨는 “시행사는 법 시행을 핑계로 분양권자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있다.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고 시행한 부산도시공사와 분양 승인을 내준 기장군청 또한 필지 계약 당시 주거상품을 설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음에도 실거주 가능을 홍보한 오시리아레지던스의 분양을 묵인했다”고 분노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레지던스 난립에 따른 부산 난개발 및 투기 횡행에서 보듯 정부의 레지던스 실거주 불가 결정 자체는 분명 옳은 결정이라 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부득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발생했다”며 “법 개정에 따른 피해를 분양권자만 책임져선 안될 것이다. 시행사와 관계 부처 모두 사태 해결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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