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이하 소형 주택 추첨제 60% 적용

<자료=윤석열 공약위키>
<자료=윤석열 공약위키>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5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청약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 2030 무주택자 중심 내집 마련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올 하반기 기존 청약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선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청약제도를 손질해 2030세대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약제도 개편의 가장 큰 골자는 전용면적별로 가점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85㎡ 이하 주택에 대해 100% 가점제로 청약이 진행, 윗세대 대비 가점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2030세대 중심으로 '청포족(주택청약을 포기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 기준을 새로 만들고 청약 기준을 가점제 40%와 추첨제 60%로 구성한은 안을 모색 중이다. 60㎡ 초과 85㎡ 미만 주택은 가점제 70%, 추첨제 30%를 적용키로 했다. 

장기간 청약 점수를 쌓았던 중장년들을 위해 85㎡ 초과는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80%, 20%로 변경, 중대형 평수의 경우 청약가점이 높은 3~4인 가구에 유리하게 조정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군 제대 장병에게 청약가점 5점을 부여해 가점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부동산 공약 중 청약제도 개편은 빠른 실현이 가능한 정책 중 하나로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청약 기회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공급량, 선분양제도, 당첨 기회가 대폭 개선된 만큼 묻지마 청약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 등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는다면 더 큰 혼란이 찾아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넓은 평수에 대한 수요가 전 세대에서 높아지고 있어 청약제도 개편이 세대수가 아니라 세대별로 다시 수정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청약제도는 국토교통부령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 되므로 이르면 연내 개편된 내용으로 시행 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선 이후로 분양을 미뤄왔던 주요 단지들이 속속 선보일 채비를 하고 있어 주택 공급 등 정책의 뚜렷한 윤곽이 나올때까지 시장 안정화를 기다리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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