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기준 조정 위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현대경제신문 송아랑 기자] 제약사에 대한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이 최고 86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을 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에 따라 최저 7만원에서 최고 867만원으로 조정했다.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은 최저 3만원에서 최고 57만원으로 1992년 제정된 이래 변경 없이 계속 유지돼왔다.

식약처는 “제약산업 규모 증가 등을 반영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기준도 개선됐다.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 금액과 상관없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50만원으로 정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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