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동 붕괴사고 행정처분도 앞둬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진=연합>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30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 한정해 내려졌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은 관할 자치구 처분 이후에 서울시 처분 내용이 결정된다. 추가 행정처분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과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公衆)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을 처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 동안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은 6개월 이내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신속전담조직을 구성해 신속히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광주에서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향후 직원, 협력사, 고객과 투자자를 위해 고민해서 신중하게 사고수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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