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인수 재추진 의사는 없다고 밝혀

<사진=한국조선해양>
<사진=한국조선해양>

[현대경제신문 이소희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과의 합병을 불허한 EU(유럽연합)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업계의 시장 지배력을 단순 점유율로만 판단한 논리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30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23일 EU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 불허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EU법원에 제기했다. EU의 기업결합 불허 이후 2개월 만의 소송 제기다.

현대중공업그룹은 “EU 집행위원회가 단순 점유율로만 시장 지배력을 판단한 것이 조선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를 EU 법원을 통해 판단 받아보고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단, 대우조선해양 인수 재추진 의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산업은행과 당시 계약을 맺으며 6개 경쟁당국 중 1곳이라도 승인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며 “만약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해도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다시 성사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경쟁이 치열한 국내 조선업계의 빅3 체제를 빅2 체제로 개선해야 한국 조선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당사가 인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향후를 위해 이런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업계 반응 관계자 역시 “인수가 무산된 상황에서 이의제기는 소용없는 일”이라며 “다만 인수합병이 한국 조선업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제소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EU집행위는 지난 1월 현대중공업그룹의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대 이유로 양사 결합 시 매출액 20조원 이상의 거대 조선사가 탄생,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 고부가 시장에서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점을 꼽았다.

이에 당시 현대중공업그룹은 즉각 유감을 표했다.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LNG선 화물창 라이선스를 보유한 조선소만 전 세계 30개사 이상으로 생산·기술 관점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언제든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 있어 특정 업체의 독점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EU의 반대로 양사 기업결합은 무산됐다. 기업결합 조건이 EU를 포함한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6개 경쟁당국의 승인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현대중공업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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