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제재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 발표
부실시공으로 사망자 3명 발생시 '원 스크라이크 아웃' 도입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책임자 제재,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 조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최고 수위의 징계를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가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가장 엄중한 처벌’이라고 언급한 것은 등록말소 처분을 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이날 부실시공 근절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앞으로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감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먼저,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를 낸 업체에 대해서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시공사의 등록을 말소하고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원 스트라이크 아웃)하며, 5년간 부실시공으로 2회 적발된 업체는 등록말소하고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투 스트라이크 아웃)한다.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의 최대 3배까지 확대하며 부실시공 업체에는 공공공사 참가를 제한하고 공공택지 공급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공적 지원에서 불이익을 준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 위임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처분 권한을 환원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권 처분 대상은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로 제한한다.

감리 내실화를 위해서는 감리자에게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위험 발견 시 공사 중지 명령을 의무화한다. 이로 인해 발주자·시공사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리는 면책한다.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감리·안전관리 활동을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현장 점검·지도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는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의 주요 의사 결정은 시공사가 기록해 감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로도 확대하고 겨울철 한중(寒中) 콘크리트 관리, 거푸집 및 동바리(가설지지대) 해체 등에 대한 사항도 표준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이 밖에 무리한 공기 단축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 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하도록 적정성 검토 절차를 신설해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직권 처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하고, 이날부터 바로 입법예고(3월29일~5월9일)를 시작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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