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니티, 2015년 하이마트 인수
검찰 “선 전 회장, 차입매수 지원”
대법원서 유죄 취지로 원심 파기
환송심도 유죄...31일 대법원 판결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하이마트를 매각하면서 회사에 24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이 곧 나온다.

대법원 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탈세 등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 판결을 31일 오전 10시 15분 내릴 예정이다.

선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홍콩계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ffinity Equity Partners)에 하이마트를 매각하면서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했다.

어피니티가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하이마트를 인수하도록 선 전 회장이 도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차입매수는 인수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검찰은 “어피니티가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 소유의 부동산을 대출 근저당권으로 설정해줘 인수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인수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선 회장은 근저당권 제공의 대가로 어피니티로부터 하이마트 모기업 지분 13.7%와 현금 200억원을 넘겨받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선 전 회장은 또 어피니티와 이면약정을 체결해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하이마트의 모기업 지분의 배당금 2058억원 중 1509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세 74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미국 LA 베버리힐스의 고급주택을 아들에게 사주고 차명부동산 처분대금을 불법증여하는 등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하이마트와 실제 시공사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건설회사를 끼워 넣은 혐의, 자신이 구입한 그림을 하이마트에 되판 혐의도 있었다.

하지만 차입매수 지원 혐의에 대해 1·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인수합병을 통해 하이마트홀딩스가 하이마트에 편입될 것이고 결국 하이마트홀딩스의 채무도 하이마트에 흡수되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고 봤다.

다만 2심에서는 베버리힐스 고급주택 증여세 포탈과 그림 재판매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이 나왔다.

반면 대법원은 차입매수 지원 혐의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 1부는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하이마트의 대출금 채무뿐 아니라 어피니티가 설립한 하이마트홀딩스의 대출금 채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로 하여금 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행위는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환가처분 될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이상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해 하이마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어피니티가 설립한 하이마트홀딩스는 특수목적법인에 불과해 피인수회사인 하이마트는 이 사건 합병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가치 있는 재산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법원을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결과는 징역 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3000만원이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선 전 회장은 회사의 이익이 희생되더라도 거래를 성사시켜 개인적으로 약속받은 이익을 실현하려 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지난해 8월 이 같이 선고했다. 다만 판결에 불복할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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