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3133억 들여 한국미니스톱 인수
공정위 “실질적 경쟁 제한 우려 없다”
“경쟁 활성화로 고객 편익 증대될 것”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을 인수를 22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일본 이온그룹 계열사인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 주식 100%를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올해 1월 체결한 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코리아세븐과 한국미니스톱은 모두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편의점 1만1173개와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 시장의 시장집중도, 수요대체성, 인접시장의 경쟁압력, 협조행위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 기준으로 19조9134억원 규모다.

GS리테일(35%)과 BGF리테일(31%)이 2강, 코리아세븐(20.4%) 1중, 이마트24(8.2%)·미니스톱(5.4%)이 2약의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 다.

코리아세븐의 미니스톱 인수 후 3·5위 사업자가 25.8%의 3위 사업자가 돼 1~2위와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결합회사 간 대체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B마트, 요마트, 쿠팡 등 퀵커머스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시장의 경쟁압력까지 상당해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우려가 낮다”고 말했다.

이어 “또 신세계그룹의 이마트24가 편의점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어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의 유인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기업결합으로 3위 사업자와 기존 1~2위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어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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