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견청취제 확대·납세자보호위 운영 등 납세자 권익강화제도 성과 높아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승인건수가 작년 대비 46.9%P 줄어 납세자 권익이 제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세청이 올해 4월부터 실시한 납세자 보호대책 시행 성과내역
국세청이 올해 4월부터 실시한 납세자 보호대책 시행 성과내역

7일 세정가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 들어 1월 법제화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결과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를 승인하지 않거나 축소 승인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납세자 권익이 강화되면서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불승인이나 축소 승인비율 전년 동기에 비해 46.9%P 늘어나는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세청은 올 4월부터 과도한 세무조사 범위확대를 예방키 위해 '범위확대'를 승인하기 전 검토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 의견을 듣고 심사를 엄격 관리하는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를 시범 실시했다.

또한 조사기간 연장시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세무조사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조사범위 확대 신청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 의견을 전화나 FAX로 청취한 뒤 심사에 반영해 결정하는 것으로 대상은 외형 100억원 미만 개인 일반조사가 해당된다. 아울러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다른 과세기간을 전부조사로 확대하는 경우 조사비밀이 유출되지 않는 한도에서 승인여부와 적정범위 등을 결정할 때 납세자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기존 훈령으로 운영해오던 납세자보호위가 올해 1월부터 국세기본법에 법제화돼 세무조사 집행과정에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납세자보호위의 심의결과 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확대를 승인하지 않거나 축소 승인한 비율이 전년에 비해 높아져 조사절차가 엄격히 관리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납세자보호위는 조사부서가 ○○법인의 거짓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혐의에 대한 조사 중 거래처와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하다며 91일간 조사 기간연장 신청했다. 이에 보호위는 거래처가 대법인 계열로 현지확인이 어렵지 않은데 당초기간 90일을 활용하지 않았고 금융거래 확인의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해 연장신청 일수를 51일로 축소 승인했다.

또 조사부서가 △△법인 법인세 통합 조사에서 대상연도 외에 건물 철거비용 등 토지관련 매입비를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계상한 것을 확인해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보호위는 조사부서가 대상연도 적출항목과 무관한 사업연도 유형자산 처분손실 계정을 조사한 사실을 심의해 확인한 뒤 조사범위 확대를 불승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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