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애경, 가습기살균제 사태로 제재받아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2심선 기업체 승
대법서 파기환송..“처분 정당했다 본 듯”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10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이 함께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 비상행동(준)'이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임직원 13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가해기업에 대한 처벌을 외치는 모습.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10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이 함께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10주기 비상행동(준)'이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임직원 13인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이 가해기업에 대한 처벌을 외치는 모습. <사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는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 상고심을 17일 오전 파기환송 했다.

같은날 대법원 특별3부도 애경산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 애경산업이 승소한 원심이 뒤집힌 것이다.

이 소송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사망·피해자가 나와 시작됐다.

검찰은 2016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벌여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든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책임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최고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당시 또 다른 원료 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애경산업을 비롯한 여러 제조·판매기업들이 책임을 피해갔다.

이후 CMIT와 MIT의 유해성에 대한 학계 역학조사 자료가 쌓이고, 환경부가 관련 연구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검찰의 재수사가 지난 2018년 말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끝에 2019년 7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의 전·현직 임직원 34명을 기소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지난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조사에서 각각 ‘혐의없음’과 ‘심의절차 종료’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환경부가 2017년 해당 가습기들의 성분 위해성을 확인하자 공정위는 재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공정위는 종전의 결론을 뒤집고 이 업체들이 성분의 위해성을 숨긴 채 제품을 판매했다고 결론냈다.

이에 공정위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각각 3900만원, 8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라벨에 ‘천연성분의 산림욕 효과’ 등이 들어간 것이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흡입할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사실 등 안전과 관련된 표시정보를 은폐·축소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이 처분에 불복하고 이 행정소송을 냈다.

쟁점은 공정위 제재의 시효였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소송에서 “공정위의 가습기살균제 최초 조사가 2011년에 이뤄진 것이어서 처분시효인 5년이 지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CMIT·MIT의 유해성이 인정된다고 자사 제품의 위해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12년 6월 개정 전 공정거래법이 적용돼 ‘위반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 처분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2019년 애경산업과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공정위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향한 것이다.

결과는 공정위의 승소였다.

이 소송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원심은 공정위 처분시효가 지나 제재가 무효라는 취지였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면 처분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판결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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