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지난해 스타벅스 지분 17.5% 추가매입
싱가포르투자청(GIC)도 잔여지분 32.5% 사들여
이마트, GIC에 매도청구권·재산분배우선권 제공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이마트가 지난해 스타벅스 국내법인 지분을 매입하며 공동인수자로 참여한 싱가포르투자청(GIC)에 지분 동반매도청구권 등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15일 공시한 2021년 감사보고서에서 “에스씨케이컴퍼니의 지분 32.5%를 보유한 GIC와 에스씨케이컴퍼니에 대한 소유와 지배구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GIC는 이마트가 지난해 7월 에스씨케이컴퍼니 지분 17.5% 인수할 때 함께 참여한 곳이다. 당시 GIC는 에스씨케이컴퍼니 지분 32.5%를 사들였다.

기존 지분 50%를 포함해 에스씨케이컴퍼니 지분 67.5%를 확보한 이마트와 GIC가 에스씨케이컴퍼니의 양대주주로 올라선 순간이었다.

당시 신세계그룹 관계자도 “우리는 미국 스타벅스, GIC와 함께 혁신적인 고객 경험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높여 새로운 미래를 향할 것”이라며 GIC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에 이마트는 GIC에 몇 가지 권리를 제공했다.

주식양도 제한과 동반매도청구권, 잔여재산 분배우선권이다.

주식양도 제한 조항은 이마트가 일정기간(처분 금지기간) 동안 GIC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에스씨케이컴퍼니 주식을 일정 수준 이상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동반매도청구권은 이마트가 처분 금지기간 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GIC가 보유주식 전부나 일부를 함께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권리다

또 잔여재산 분배우선권은 에스씨케이컴퍼니가 청산하는 경우 GIC는 최초 매매대금에 상응하는 금액까지 잔여재산 분배 시 우선권을 보유한다는 조항이다.

이마트가 가진 권리도 있다. GIC가 처분 금지기간 이후 제3자에게 에스씨케이컴퍼니 지분을 양도하면 이마트에 우선매수협상권을 준다는 권리다.

외부 투자자에게 이 같은 권리를 주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다.

이마트도 지난 2018년 외국계 투자운용사에 1조원 규모의 SSG닷컴 투자를 유치하면서 매수청구권과 위약매수청구권을 제공했고 미국 이베이 본사도 지난해 6월 지마켓글로벌 지분 80.01%를 이마트에 매각하면서 잔여지분 19.99%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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