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송아랑 기자] 보건복지부가 연구개발 능력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을 갖춘 제약기업을 인증해 집중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인 ‘혁신형 제약기업’ 을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이 해당된다.

세부적으로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천억원 미만인 제약기업 ▲연간 의약품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제약기업 ▲미합중국 또는 유럽연합의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보유한 제약기업이 있다.

단 인증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 내에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행위로 인해 일정 수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엔 결격사유로 지원할 수 없다.

이번 선정절차는 복지부가 제약사로부터 내달 2일까지 신청접수받아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말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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