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등…작년 100만5천가구보다 19.4% 늘어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국세청은 2일 작년 귀속소득 기준 수급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와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총 120만가구에 대해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안내대상은 지급기준 변경으로 작년 100만5천가구보다 19만5천가구, 19.4%가 늘었는데 신청기간은 이달 1일부터 6월 2일까지다. 특히 올해부터 기한 만료이후 6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 5월중 생업 등으로 신청을 못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국세청은 정기 신청기한이 끝난 뒤 추가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이 90%만 지급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한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세월호 침몰참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 거주자는 오는 9월 2일까지 신청토록 기한을 연장했으나 정기신청과 같은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감액은 없다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과정을 거쳐 9월중 지급되는데 최대 지급액은 21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근로장려금 지원수준이 확대돼 전년과 총소득 등 수급요건이 동일할ㅇ 경우 대부분 지급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60세 이상은 42만가구로 전년 28만가구에 비해 급증해 일하는 고령자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수급기회가 확대됐다. 또한 국세청은 복지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 가정 7천가구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사회 정착이 가능하도록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신청과 관련해 본인이나 배우자가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5월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늦어도 근로장려금 결정 전인 8월말까지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 등을 제공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되나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홈페이지(http://www.eitc.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6월 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에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라도 신청 전에 재산 및 소득 등 신청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다음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부적격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ARS(자동응답시스템)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세무서 방문보다 편리한데, ARS는 본인이 직접 국번 없이 1544 -9944로 전화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휴대전화 신청은 SKT·KT·LGU+ 등 이동통신사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뒤 화면순서에 따라 신청하면 되는데 국세청이 데이터 이용료를 부담해 무료로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때는 피싱피해 예방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안내대상인지 문의해 확인한 다음 이용해야 한다. 모바일 웹 신청은 앱스토어(Application store)에서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설치, 근로장려금을 택하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순서대로 신청하게 된다.

인터넷 신청시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 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 가입이후 ID로 접속, 신청하고 우편이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전화 또는 문자상담서비스(Message Oriented)를 이용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를 제공했으나 사업주의 근로소득자료 미제출 등으로 신청안내 대상에서 빠진 가구의 편의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임금신고액 정보를 수집해 5월 중순경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금융재산을 포함한 재산규모 등 신청요건을 심사해 9월중 지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복지세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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