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국세청은 ‘13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ㆍ방문판매원 120만가구를 선정해 신청안내 했다고 2일 밝혔다.

신청 안내 대상은 지난해 안내한 100만 5천가구 보다 19만5천가구(19.4%↑)가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달 2일 까지 이며,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6월 3일 ~ 9월 2일) 제도가 도입돼 5월 중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9월 2일 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했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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