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등 사고 경위 조사...중대재해처벌법 검토

2일 오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2일 오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이소희 기자]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가 대형 용기에 빠져 숨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 경 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도금 작업을 하던 직원 A씨(57)가 도금을 녹이는 대형 용기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상시노동자 수가 1만명이 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사업장이다. 중대재해법 적용이 예상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사고대책반을 설치하고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에 나섰다. 관계 기관에 적극 협조하며 향후 사고대책 마련과 안전 점검을 최우선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제철 입장문을 통해 "소중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해 고개 숙여 깊은 애도를 드린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후속수습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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