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국가·편의점 상대로 소송
“편의점에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1심서 일부승소..법원 “장애인 차별”
원고들, 지난달 28일 항소장 제출

<사진=GS리테일>
<사진=GS리테일>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편의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두고 편의점 본사와 국가, 장애인 고객들이 맞붙은 민사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김모씨 등 장애인 4명은 GS리테일과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소송 1심이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나온데 불복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등은 “전국 1만4000여개의 GS25 편의점에 장애인의 접근 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가 금지하는 시설물 접근·이용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며 지난 2018년 4월 이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사실상 김씨 등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지난달 10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3조는 소매점, 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해 바닥면적 300㎡ 이상을 요구해 대부분의 민간 공중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서 제외했다”며 “장애인 등이 모든 생활영역에 접근토록 보장한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이 시행령 규정이 무효인 이상 GS리테일의 편의시설 미설치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편의시설 설치의무시설의 확대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국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제반사정에 비춰 개별 공무원에게 특정한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3조를 개정해야 하는 작위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냈다.

이에 재판부는 GS리테일에 2009년 4월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직영 편의점에 대해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높이 차이가 제거되거나 경사로 등이 설치된 출입구,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을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또 가맹 편의점에 대해서는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통일적 영업표준을 마련하라”며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해당 영업표준에 따라 점포환경 개선을 하도록 권고하고, 점포환경 개선 비용 중 2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씨 등은 이 판결이 부족하다며 항소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부분에서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 등은 투썸플레이스와 호텔신라를 상대로도 같은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지난달 5일과 7일에 각각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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