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만의 합의...25일 김진숙 씨 명예 복직·퇴직 행사 개최 예정

HJ중공업은 23일 금속노조와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해고노동자 김진숙 씨의 즉각적인 명예복직과 퇴직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 후 (왼쪽부터) 유상철 HJ중공업 부사장, 홍문기 HJ중공업 대표, 심진호 금속노조 지회장,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HJ중공업>
HJ중공업은 23일 금속노조와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해고노동자 김진숙 씨의 즉각적인 명예복직과 퇴직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식 후 (왼쪽부터) 유상철 HJ중공업 부사장, 홍문기 HJ중공업 대표, 심진호 금속노조 지회장, 정홍형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HJ중공업>

[현대경제신문 이소희 기자] HJ중공업은 금속노조와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해고노동자 김진숙 씨의 즉각적인 명예복직과 퇴직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김진숙 씨의 명예 복직과 퇴직 행사는 25일 11시 영도조선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진숙 씨는 1981년 이 회사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입사해 1986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대공분실로 끌려갔으며, 같은 해 강제적인 부서 이동에 반발해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됐다. 김진숙 씨는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며 지난 37년간 법적 소송과 관계 기관에 중재 요청과 복직투쟁을 이어왔다.

HJ중공업은 중앙노동위원회와 부산지법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근거로, 금속노조는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와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복직을 권고했다는 점을 들어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며 오랜 기간 복직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37년 동안 대한조선공사는 1989년에 한진중공업으로, 2021년에는 HJ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김진숙 씨는 2020년 만 정년이 되면서 12월 말까지인 복직 시한을 넘기게 됐다. 법적으로 복직의 길이 막혔으며 매각과 사명 변경 등 환경도 급변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노력과 김진숙 씨의 복직을 위해 투쟁한 집행부가 재신임되며 양측의 입장에도 변화가 왔다. 

HJ중공업은 사명까지 바꾸고 새출발하는 만큼 기존의 해묵은 갈등은 털고 노사가 함께 회사의 재도약에 집중하자는 입장을 내세우며 오랜 갈등을 끝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법률적 자격 유무를 떠나 과거 같이 근무했던 동료이자 근로자가 시대적 아픔을 겪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명예로운 복직과 퇴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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