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유의 남양유업 경영참여 중단시켜
홍 회장 “담당판사, 의견제출 기회 묵살”
“담당판사, 피고 측 로펌 근무 경력 있어”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사진)이 남양유업과 대유홀딩스의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했다.

남양유업은 “홍원식 회장이 대유홀딩스의 남양유업 경영 참여를 금지시킨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선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홀딩스 간의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법원은 “(홍 회장 측은 한앤코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반해 대유홀딩스와 협약을 체결한 다음 대유홀딩스 임직원들이 남양유업의 주요보직을 담당하게 했다”며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경영에 참여하는 등 통상적인 영업활동을 벗어나는 행위를 시도하려 할 뿐 아니라 협약 이행과 준비과정에서 대유홀딩스에게 기밀정보 등이 제공될 우려도 높다”고 판결했다.

홍 회장을 포함한 남양유업 대주주 측은 지난해 11월 위니아전자·위니아딤채·대유에이텍을 계열사로 둔 대유홀딩스와 상호 협력 이행 협약을 체결했다.

남양유업 지분(53.08%)을 대유위니아그룹에 3200억원에 매각하기로 한 것이다. 홍 회장이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질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함께 추진하는 조건부 약정이다.

한앤코는 당초 지난해 5월 홍 회장과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맺었으나 같은해 9월 초 계약이 파기돼 책임 두고 홍 회장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에 한앤코는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이 가처분을 냈다.

홍 회장은 한앤코와 맞붙은 세 번의 소송에서 모두 졌다. 한앤코는 지난해 8월 홍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그해 10월 주주총회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이겨 이번까지 세 차례의 소송에서 모두 승리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법원이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홍 회장 측은 “24일 한앤코가 가처분 신청 취지 변경을 신청했을 당시 홍 회장 측이 이에 대한 서면을 곧바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어필했음에도 재판부는 26일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의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 측은 특히 “가처분 소송을 담당했던 송경근 판사는 과거 한앤코인 소송대리인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재직했다”며 “그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이 있다”는 것이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앤장은 한앤코와 홍 회장의 주식매매 계약 당시 양측에 모두 법률자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특히 쌍방대리는 민법과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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