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주샛별 기자]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이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받자 소액주주들은 20일 거래소에 거래 재개를 촉구했다.

신라젠 주주연합 측은 “신라젠은 경영진 교체, 지배구조 개선, 대규모 자금 확보 등 기심위에서 요구한 3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했다”며 “상장폐지 결정의 이유가 언론 보도대로 임상 종료 시기 불일치라면 거래소의 요구 조건과 평가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장폐지는 엄격한 해석을 거쳐 기준에 따라 결정함이 마땅하며 관련 규정에 없는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신라젠의 최종 상장 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코스닥시장의 신라젠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4일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들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신라젠의 소액주주 수는 같은해 기준 약 17만4,000명이다.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에 달한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