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대상 차량 2배 증가, 지원차종별 보조금 12.5% 감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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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이소희 기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단, 대당 보조금 최대 지급액은 축소됐다.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발표, 25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수는 지난해 10만1000대에서 올해 20만7500대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16만4500대, 화물차 4만1000대, 승합차 2000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수는 늘었지만 최대 보조금액은 차종별 12.5%가량 줄었다. 승용차는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소형화물차는 1600만원에서 1400만원, 대형 전기 승합차는 8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보급형 차량 육성을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도 500만원씩 인하했다. 보조금을 100% 지원받는 차량 가격 기준은 60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으로, 50% 지원받는 차량 가격은 6000만원~90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8500만원 미만으로 낮아졌다. 차량 가격이 8500만원 이상이면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상용차 무공해차 전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전기택시에 지급하던 추가 보조금 200만원을 유지를 비롯해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에 별도 배정하며, 화물차의 경우 보급 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지정한다.

올해부터는 정차 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500만원을,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 지역 내에서 환승·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을 각각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전기화물차도 전기승용차·전기승합차처럼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도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은 보조금 지원 대수를 늘려 전기차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으로 풀이된다. 다만 보조금이 줄어든 만큼 소비자의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전기차 공급 확산에 따라 주요 교통 거점과 생활권에 전기차 인프라 관련 시설을 적극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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