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가운데)과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이사(왼쪽 두 번째), 고병구 한화라이프랩 대표이사(오른쪽) 외 남녀 대표직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 및 서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생명>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가운데)과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이사(왼쪽 두 번째), 고병구 한화라이프랩 대표이사(오른쪽) 외 남녀 대표직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 및 서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생명>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한화생명이 여의도 63빌딩에서 2022년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 및 서약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에서 한화생명은 올해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정착 원년의 해로 강조했다.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 및 임직원·FP 서약식 실시를 통해 전사적 완전판매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구도교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대표이사, 고병구 한화라이프랩 대표이사 및 남녀 대표직원이 참석했다. 또한 3사 소비자보호 담당 직원 전원이 실시간 온라인으로 현장 참여해 금융소비자권익 보호가 기업 존속 및 성장의 최우선 가치임을 인식했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에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 제공, 완전판매, 고객 서비스, 고객 불만 방지, 고객 정보 관리, 고객자산보호 등의 행동강령이 담겼다.

한화생명은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서약식 실시 후 전 임직원과 전속GA의 FP를 대상으로 28일까지 온라인 실천 서약을 실시한다. 금융소비자보호 마인드 상시 강화 및 소비자중심경영(CCM) 문화 확산을 위한 연중 캠페인을 하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은 “지난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원년으로 회사도 그에 발맞춰 여러 가지 제도와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힘썼다면 임인년 새해에는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의 일환으로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권리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한 안전장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회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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