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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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국회에서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범정부대책기구 신설을 추진한다.

17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교흥, 김남국, 민병덕, 변재일, 서영교, 서영석, 안민석, 오영환, 허종식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사기관·금융당국·건강보험공단·보험업권 등 보험사기 유관 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범정부대책기구 신설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공·민영보험정보교류를 통한 사무장병원 근절 등 유관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을 이끌어내 보험사기 대응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윤관석 의원은 “보험사기 범정부대책기구 신설을 통해 관련 기관의 총력 대응을 이끌어낸다면 사무장병원 등 현행법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보험사기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도 불법 의료기관이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청구해서 받아 간 돈이 약 2조5,000억원이 넘는다며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로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문제화 된 보험사기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시행됐으나 이후에도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6년 7,185억원에서 지난 2020년 8,985억원으로 법 시행 이후에도 25%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지지부진했다는 점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8개 법안이 제출됐으나 모두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지난해까지 4개 법안이 발의돼 국회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늘어나면 이는 결국 선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각 보험사 별로 전담부서를 운영하거나 사기로 의심되는 병원을 신고하는 등 대응을 이어가고 있으나 특별법 개정 등 제도적 뒷받침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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