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가맹점에 부당한 계약 설정
코스맥스는 작년 세차례 공정위 제재
LG생건·애경, 제품 정보 표시 미비해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지난해 LG생활건강과 코스맥스, 애경산업 등 주요 화장품업체들이 협력사에 불공정 거래를 요구하고 소비자들을 상대로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연이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6일 토니모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토니모리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즉시 해지 사유보다 넓게 설정해,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변경했다.

토니모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렀다 적발됐다.

지난해 말에는 코스맥스와 LG생활건강, 애경산업이 공정위로 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코스맥스는 지난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97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151만1천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코스맥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을 위반했다며 경고 처분했다.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은 사이버몰을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하면서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와의 계약 체결 전에 적절히 표시·광고·고지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이 외에도 코스맥스는 지난해 7월과 1월 두 건의 경고 조치가 더 있었다.

코스맥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을 한 이후 해당 계약 내역에 없는 내역을 위탁했다. 그러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 납품일시 등 계약내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1월에는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79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135만3천원을 미지급했다.

코스맥스는 이후에도 또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10개월 만에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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