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방송횟수·방송제작비 범위 등 명확화
필수항목에 판매장려금·추가비용 추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한다. 홈쇼핑 7개사 모두가 협력사에 갑질을 하다 적발되는 등 불공정거래가 만연하자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개선에 돌입했다.

공정위는 4일 발표한 ‘2022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에서 “언택트 소비 확산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TV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보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 개정 내용으로 TV홈쇼핑 방송제작비용과 인건비의 범위 명확화, 방송 횟수 표기 등을 꼽았다.

또 유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TV홈쇼핑사업자의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판매장려금, 추가 부담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12월 7개 홈쇼핑 사업자 전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적발되며 불거진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5일 GS샵과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억4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GS샵 등 6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와 판촉비용분담 약정없이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사은품비용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홈앤쇼핑은 비용 분담 약정은 했지만 총 판촉비용의 50% 초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또 GS샵 등 7개 TV홈쇼핑사는 파견조건에 대한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 비용으로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방송 게스트, 시연모델과 방청객 등으로 사용했다.

CJ온스타일 등 4개 TV홈쇼핑사는 납품업자에게 거래 품목, 수수료 등 거래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교부했다.

현대홈쇼핑은 직매입 상품에 대한 양품화(良品化) 작업을 납품업자에게 위탁하고 그 작업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홈앤쇼핑은 양품화 비용 중 물류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GS샵은 상품의 하자 등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직매입 상품의 재고를 납품업자에 반품했다.

롯데홈쇼핑은 직매입 계약시 최저 납품가를 보장받기 위해 납품업자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수 없도록 가격결정권을 제한했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7개 사업자의 과점적 체제로 운용되면서 유통업태 중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TV홈쇼핑 분야에 만연했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인건비 전가 등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 새롭게 부각되는 비대면 유통채널의 납품거래 관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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