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황사 차단하는 품질 기준 부적합

[현대경제신문 송아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유통 중인 황사마스크 10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참조은산업’의 ‘참조은황사방역용마스크(KF94)’가 품질 기준에 부적합해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검사결과 해당 제품은 미세먼지, 황사 등을 걸러주는 분진포집효율 94%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제품(제조번호 0115/제조일자 2014년 1월 15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로 반납할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참조은산업’이 제조·판매하는 모든 황사방역용마스크에 대해 추가로 수거·검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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