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슬롯 축소, 운수권 반납 조건

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대한항공>

[현대경제신문 이소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독과점을 우려, 일부 슬롯(특정 시간대 이착륙할 권리)과 운수권 반납이 조건이다. 

지난 29일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건 안건상정 관련 설명자료’ 통해 양사의 기업결합을 일부 노선의 슬롯 축소와 운수권을 재분배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올해 1월 기업결합 신고 후 1년 만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물론 이들 항공사 산하 LCC(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이 운항하는 약 250개 노선을 분석, 총 119개(항공여객 87개, 항공화물 26개, 기타시장 6개) 시장을 획정해 각각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양사 합병 시 인천~LA·뉴욕·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10개 노선에서 점유율이 100% 달한다고 분석, 양사 슬롯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납이 필요한 노선과 슬롯 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항공비자유화 노선에서 양사의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일부 회수해 재배분할 방침이다. 항공비자유화 노선은 우리나라와 항공자유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노선으로 다수의 유럽 노선과 중국 노선, 일부 동남아 노선과 일본 노선이 해당한다.

공정위의 최종 결론은 내년 2월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양사 기업결합 최종 승인은 해외 경쟁당국 심사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공정위를 포함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으며, 현재 미국·EU·중국·일본·영국·싱가포르·호주 등 7개국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공정위 시정 방안에 따를 경우 노선 축소로 인한 경쟁력 저하와 인력 구조조정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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