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57% “수입와인 가격 비싸”

[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FTA(자유무역협정)로 관세가 철폐됐음에도 수입와인의 가격이 수입 원가대비 최대 9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국주부교실중앙회(이하 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예산지원으로 수입와인 및 맥주의 가격비교조사와 소비실태 및 인지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앙위의 조사 결과 레드와인의 국내 판매가격은 수입원가에 비해 8.9배 비쌌고, 화이트와인은 5.9배, 맥주는 3.4배로 뒤를 이었다.

중앙위측은 “주류에 대한 세금과 판매관리비, 물류비용 등을 감안해도 레드와인은 8.9배, 화이트와인은 5.9배, 맥주는 3.4배까지 판매가격이 수입원가보다 비싸다”면서 “이는 수입와인이 타 제품에 비해 너무 많은 유통마진을 붙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입·유통업체들이 적정한 유통마진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위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수입업체가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의 거래도 가능해졌으나 그 비중은 크지 않았으며, 주류업계에 따르면 중간도매상보다 최초의 수입업자가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전했다.

또한 중앙위는 수입 와인의 가격에 대해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비싸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구체적으로 ▲비싼 편이다 57.1% ▲적당하다 24.5% ▲많이 비싸다 13.8% ▲저렴한 편이다 3.8% ▲많이 저렴하다 0.7%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미, 한-EU FTA로 인한 관세 철폐가 수입와인 가격에 반영됐다고 느끼는 소비자는 25.2%에 불과했으며, 관세 철폐가 수입 와인 가격에 반영이 되었다는 느끼는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지 않다 34.8%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 31.7%, 그렇다 21.3%, 전혀 그렇지 않다 8.4%, 매우 그렇다 3.9%순이었다.

이에 중앙위 관계자는 “FTA로 인한 관세 철폐 및 관세 인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수입 와인 및 맥주의 가격이 비싸 향후 인하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