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화보험 제도 개편
당초 논의된 환차손 보장 제외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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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금융당국의 이번 외화보험 규제 내용에 보험업계가 안도하고 있다. 당초 논의됐던 가입자 제한, 환율 변동에 의한 손해 보장 등이 개선안 내용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외화보험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적용하고 소비자에 ‘환리스크’를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는 등 판매절차를 강화한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외화보험이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하면서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취 등은 모두 ‘외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상품이 달러로 판매돼 ‘달러보험’으로도 불린다.

달러보험은 환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하면 이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는 점이 부각되며 판매량이 급증했다. 지난 2017년 5,000여건이었던 계약 건수는 지난해 10만 5,000건으로 급증했다. 판매액(1조 4,256억원)도 같은 기간 4배 넘게 늘었다.

하지만 보험료 납입 때 환율이 상승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가치가 하락해 가입자가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이런 상품 특성에도 불구하고 ‘환테크’ 상품으로 판매되며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져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당국은 우선 외화보험에 적합·적정성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과 함께 자발적인 가입인지를 고지·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화보험을 가입할 때도 펀드를 가입할 때처럼 외화보험도 투자성향 등을 파악하는 절차를 생기게 되며 보험가입자가 실제 외화보험에 실수요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게 된다.

또 보험사는 외화보험 가입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환율변동(±10~50%)시 보험료·보험금·해지환급금을 수치화 상품설명서나 안내장으로 고지해야 한다. 가입시는 물론이고 가입 후 분기마다 시행토록 한다.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책임도 강화됐다. 외화보험 판매 시 CEO가 직접 설계사 교육 자료를 등을 들여다보도록 해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불완전판매 등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모집 수수료(계약체결비용)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보험업계에서 우려했던 환헤지 적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환헤지 적용을 포함하면 생보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져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차손 보증 의무가 없는 다른 업권의 외화 금융 상품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및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했고 결국 환차손 보장내용은 개선안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외화보험 개정 방안 중 모범규준 마련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내용은 우선 추진하고 법령 및 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판매절차 강화 및 판매책임 제고 관련 내용은 법령 개정 이전에도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환헤지 적용 여부를 두고 말이 많았지만 결국 제외되면서 업계의 부담은 덜게 됐다”며 “금융당국이 앞으로도 시장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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