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세정지원 본격화…해당 사업자엔 징수유예 조치도 적용

[현대경제신문 송현섭 기자] 국세청이 세월호 침몰사고로 지난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국세청은 올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이 오는 25일이지만 해당지역 사업자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오는 7월 25일까지 3개월간 일괄 연장하고 징수도 유예한다. 이미 세금 납부가 고지된 경우라도 추후 3개월까지 국세청장 직권으로 징수를 유예하고 징수유예와 관련해서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 제공의무 역시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피해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면 신고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조치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고 피해자의 사업장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이번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사고 피해자의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이 아니라면 사업장 소재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은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이라며 해당 사업자가 아니라면 오는 25일까지 성실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이번 신고기한이 끝난 뒤에는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서를 수동 작성해야 한다며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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