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 산업2팀장
성현 산업2팀장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정부는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내년 3월 폐지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정부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다.

면세점 구매한도 제한은 지난 1979년 외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내국인 구매한도는 5000달러다.

이 제도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다. 이에 대한민국의 외환보유량과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사태가 2년 가까이 이어지자 이제서야 반영됐다.

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매한도가 사라지는 것 자체가 엄청 큰 호재”라며 “코로나19로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기 어려운 이 시점엔 내국인 고객 비중이 클 수밖에 없으니 중요하고 코로나19가 끝나면 해외여행객이 급증하며 내국인 고객들의 구매력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면세점의 숙원을 모두 해결해준 것은 아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급되던 고용유지지원금이 끊겼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여행길이 막히자 지난해 4월부터 면세점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면세업종 무급휴직자에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해왔으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이번달 초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하며 지원을 끊었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업종 전체에 대한 지원 중단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격상한 이후 발표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은 검토 대상에 오른 게 전부였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온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퍼지고 하루 확진자 수가 7000명을 웃도는 상황에서 외국인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며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이었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은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말 뿐이었다.

면세점은 대표적인 허가산업이다. 정부의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업종이라는 의미다.

재벌가 오너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하다 적발돼 기소되기까지 한 게 면세점이다.

지원이 필요하다. 면세업체나 사용자 위주의 지원이 아닌 임직원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임직원이 무너지면 대기업이 하는 면세점이라 하더라도 버틸 재간이 없다. 제아무리 용장이어도 병사가 없다면 전투에서 이길 수 없는 이치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어렵다면 면세한도 상향이나 폐지라도 도입해야 한다.

경쟁국인 중국은 지난해 하이난 지역 면세한도를 기존 3만위안(약 500만원)에서 10만위안(약 1800만원) 수준으로 상향했다.

또 하이난을 방문한 중국인이 본토에 돌아간 후에도 6개월간 온라인으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까지 도입했다. 중국 국영면세품그룹(CDFG)이 이미 세계 1위 면세점업체가 됐으나 자국기업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다.

구매한도는 풀면서 면세혜택은 그대로 남겨두는 정책은 절반의 지원이자 생색내기일 뿐이다. 면세 한도도 함께 올려주면 소비 진작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