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영화관 상대로 소송
고법서 원고일부승소했지만 상고
장애인단체 “3% 비율은 제한적”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시ㆍ청각장애인 영화관람 보조기술시연 기자간담회'에서 관계자가 영화 화면해설과 자막제공 보조기기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시ㆍ청각장애인 영화관람 보조기술시연 기자간담회'에서 관계자가 영화 화면해설과 자막제공 보조기기를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장애인들이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때 차별받고 있다며 멀티플렉스 3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대법원으로 향한다.

시청각 장애인인 김모씨 등 4명은 CJ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이 2심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이 나온 데 불복해 지난 15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6년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관에 화면해설 음성서비스와 한글 자막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멀티플렉스 3사가 장애인용 화면해설과 자막, 장비, 수어 통역, 웹사이트,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였다.

1심 법원은 “영화관들에 장애인들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FM보청기기를 제공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영화관 사업자들은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따른다며 항소했다.

2심에서 멀티플렉스 측은 “멀티플렉스 3사의 전체 스크린 모두에 장애인의 영화관람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를 설치하는 데 400억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애인 측은 “스크린 1개당 내 서버 1대, 화면해설 기기 2대, 청각장애인용 스마트글라스 2대를 전부 설치해도 91억원이 소요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2심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범상영관 운영에 대한 조정에 들어갔다. 양측은 1년 가까이 이 시범상영관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조정 결렬 후 지난달 말 나온 2심에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일부승소했다.

전체 상영관 좌석 수가 300석을 넘을 경우 1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 수준에서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하라는 판결이었다.

극장이 모든 경우에 제작사·배급사로부터 받은 자막과 화면해설 파일, 보청기기 등을 제공하도록 한 1심보다 다소 제한된 범위의 편의만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단체 측은 이 판결에 아쉬움을 표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법원이 제시한 3%의 비율이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오랫동안 싸워 온 만큼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아쉬워 끝까지 싸워 보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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