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대금, 일반 가맹점은 3일 이내 지급…대형매장 입점업체는 최대 60일 후에나 받을 수 있어

[현대경제신문 장우진 최보람 기자] 대형유통매장(마트ㆍ아울렛 등)이 카드 대금을 최대 익월 말에 지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로부터 대금지급을 3일 이내 지급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대형매장 입점주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유통업계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다수 대형마트ㆍ할인매장들은 입점업체(임대매장)의 카드 결제 대금을 다음달에 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http://www.fi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59)

이는 대형매장 입점업체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이 아닌 ‘유통업법’에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유통업법)의 제8조 상품판매의 대금지급 조항을 살펴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만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있다.

세이브존은 카드결제 대급을 다음달 말일 지급해 가장 늦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홈플러스가 25일, 롯데마트는 20일에 각각 지급하고 있다.

대형 할인마트에 입점하지 않은 일반 카드 가맹점들이 카드사로부터 결제대금을 3일 이내에 지급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는 ‘카드사의 경우 매출전표가 접수된 날로부터 카드사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가맹점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대형유통업체에도 적용돼, 대형마트나 아울렛도 카드사로부터 3일 이내에 카드 결제 대금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형매장에 입점해 있는 입점업체들은 카드사가 아닌 대형매장과 계약이 돼있어, 대형매장으로부터 카드결제대금을 받고 있다. 유통업법은 지난 2012년 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됐지만, 대금지급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바뀌지 않아 여전히 입점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유통업법에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형유통업자가 입점업체에 40일이 지난 후 카드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형업체들은 초과기간에 대해 연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하는 고시이율에 따른 이자를 부과토록 돼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똑같이 자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어디에서 매장을 운영하는 지에 따라 카드대금 지급 날짜가 한 달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 이외의 다른 업권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살펴봐야 하고, 개인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대형유통매장에 입점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개개인의 비용적 문제 및 기타 제반사항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상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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