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신문 최보람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시ㆍ도 합동으로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김밥ㆍ도시락 제조업체 등 2천679곳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금번 점검을 통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197곳을 적발했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 점검은 정승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6개 지방청장이 직접 1일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점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에서의 주요 위반내용은 ▲조리기구나 조리장의 청결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7개소) ▲방충ㆍ방서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39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ㆍ판매 목적 보관(36개소)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30개소) ▲위생모 미착용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17개소) ▲보존식 규정 위반(13개소)▲무신고 영업(5개소)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추후 점검 우선 대상 업소로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식중독 예방요령은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 또는 식약처 모바일 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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