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백신 미접종자, 음성확인서 필요

<사진=롯데시네마>
<사진=롯데시네마>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롯데시네마는 오늘(6일)부터 모든 고객에게 방역패스를 의무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음성을 확인했다는 증명서인 방역패스 의무 적용은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의 추가 후속 조치에 따른 결정이다.

정부는 계속되는 코로나 유행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의료 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해 추가접종·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한다.

또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발표했는데 영화관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영화관은 접종 완료자,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다.

접종 완료 기준은 2차 접종 완료(얀센의 경우 1차) 후 14일이 경과된 사람으로, 대상자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 앱이나 COOV와 연동된 카카오톡, 네이버 QR코드를 제시하면 된다.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부착해 사용하는 예방접종 스티커로도 확인할 수 있다.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를 증빙해야 한다.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백신 접종 제외자는 의사의 소견서를, 18세 이하 청소년은 학생증이나 등본을 제시해야 극장 입장 가능하다.

백신패스관 안에서만 가능했던 팝콘·음식물의 취식도 할 수 없게 된다. 관람객은 모든 상영관 내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만 마실 수 있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백신패스관 운영과 할리우드 대작 등 영화관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는 중이라 아쉽다”며 “그러나 정부의 강화된 방역 정책에 적극 협조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영화관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GV와 메가박스도 오늘부터 롯데시네마와 동일하게 접종 완료자(2차 접종 14일 경과)만 상영관에 입장할 수 있다. 일행 간 좌석 띄어앉기가 적용되며, 팝콘·스낵은 상영관 입장 전 먹거나 포장만 가능하다. 또 영화 관람 중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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