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영화관람료 3% 징수해 기금 조성
“영화산업 지원 위해 뜻 같이해”

서울 중구 장충단로 메가박스 동대문점 <사진=성현 기자>
서울 중구 장충단로 메가박스 동대문점 <사진=성현 기자>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극장 영화발전기금 징수기한이 2028년까지로 연장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영비법)을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12월 박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낸 영비법 개정안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영화발전기금은 국내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이다. 영화관 입장료의 3%를 떼어낸 부과금과 국고 출연금으로 구성된다.

영화 유통·제작, 산업 기초 인프라 강화, 산업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 장애인 등의 영화 향유권 강화 등에 사용되며 현재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영화발전기금은 2007년 영화진흥금고를 폐지하고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령이 시행되며 시작됐다. 국고출연금과 영화진흥금고 잔액, 극장 관람료의 부가금이 재원이 됐다.

애초 정해진 영화발전기금의 징수기한은 지난 2014년이었다.

그러다 2014년 12월 영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며 징수기한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영화진흥위원회는 계속 영화발전기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해 7월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영화관에서 징수된 부과금 총액은 4804억원이다. 연별 징수액은 2012년 이후 조금씩 증가해 2018년에는 519억원을 기록했다.

부과금은 2007년 이후 영화발전기금 신규재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영진위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사업과 계획 등을 기준으로 여유자금 추이를 추정한 결과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유효기간이 유지되더라도 2026년에는 여유자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영화발전기금 징수기한이 만료되면 2023년에 고갈돼 2024년에는 마이너스가 된다”며 “지속적인 부과금 징수를 통해 자체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극장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영화발전기금을 내는 것이 부담되긴 하지만 재원 마련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영화산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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